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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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4-03-31 13:37
대전--(뉴스와이어)--일년 중 산불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4월5일, 6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농·산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마을이 전국적에 15,849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산불발생 감소 기여도에 따른 포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코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마을은 오는 6월8일까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근절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 산불예방 활동 노력도 등을 감안해 총 100개 마을에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과 산불방지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표창할 계획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은 나뿐만 아니라 소중히 가꿔온 숲과 주변 이웃에도 지우지 못할 큰 피해를 준다”며, “이번 캠페인은 마을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영농활동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총 199건의 산불 중 92건(46.2%)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소각’ 때문에 발생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불을 놓다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참여한 마을 목록은 산림청 홈페이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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