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부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위해 제빙기 설치 지원
지원대상은 도축업(소, 돼지 등 포유동물에 한정)을 운용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이다.
지원규모는 올해 소·돼지 도축업체(축산물종합처리장 등 24개소)의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28~50백만 원 상당) 50%을 국고로 지원한다.
앞으로 식약처는 모든 도축장에서 식육부산물의 냉장 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육부산물 냉장 유통의무화 등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업체는 4월18일까지 지방식약청에 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알림>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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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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