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에서는 2005년 1월 27일 경기·충남 양 도간에 평택, 화성 및 서산, 당진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공동추진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과 연계하여 충남(당진, 서산) 연안해역과 경기(화성, 평택)연안해역에 대하여 양도 어업인의 상생발전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 공동영업 구역 지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동 해역에서의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확정을 위하여 지정 예정구역의 위치와 낚시어선업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생발전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관내 연안지역에 위치한 어촌계와 어선주협회 등 13개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부 동의하였다.

일부에서는 낚시선 임대료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싼 충남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몰려 충남 낚시어선으로 인하여 경기도 어촌만 희생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충남 당진 장고항 어업인들은 화성시 국화도 어업인(23가구 40명)들이 화성시에서 육지의 관광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3억원을 지원하여 건조한 19톤급 도선이 장고항을 이용할 경우 관광객이 국화도로 이동하므로서 어업인 소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어항시설 사용을 동의하지 않아 가까운 장고항간 운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동 영업구역 지정이 되면 양 지역간 화해분위가 조성되어 도선 운항이 가능해져 국화도를 찾는 관광객이 년 2만명에서 3만명 정도 증가와 더불어 어업인의 소득도 년간 1천 5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생발전을 위하여 2006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년 45억원을 투자하여 연안해역에 패조류용 신요철형 어초 등 인공어초시설 625ha 조성과 우럭, 넙치, 볼락 등 중간육성어와 새끼고기 450만 마리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 지역 어촌계에서 건의한 매향항 개발과, 어장진입로 시설, 어장관리선 지원 등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도 어업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안 양도의 뚜렷한 해상경계 구분없이 인정되어 온 충남 당진과 경기 화성 연안해역에서 영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어업정지)과 사법처분(벌금) 등 어업인의 어로활동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되고 영업구역 확대로 인한 어업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남북화해를 위하여 남북간 공동조업수역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충남 경기 양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상생발전을 위한 낚시 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추진하므로서 전국의 연접 해역 지자체간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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