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하여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적용된다.

* 공종별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 규모별 :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 3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이상
* 기간별 : 6개월이하, 7개월~12개월, 13개월~36개월, 36개월초과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인하되나,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변동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이,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 원에서 160만 원 인상되어, 590만 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식=(직접공사비×0.016%+‘기본금액’)×공기(년)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하여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조달청 소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1년 기준 조달사업 규모는 총 35조원이다.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 외에 11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다. 조달청 차장 출신인 민형종 청장이 2013년부터 조달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조달청
건축설비과
민윤기 사무관
070-4056-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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