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로스쿨 긴축재정 불가피…장학금 현실화

서울--(뉴스와이어)--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개원 이후 3년간 정원 40명 중 절반인 20명은 등록금 전액 장학, 절반인 20명은 반액 장학(장학금 수혜율 75%) 등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이라는 국내 로스쿨 최대 장학혜택을 부여했다. 또 개원 초기 3년에 한하여 75%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2년간 추가 연장해 5년간 장학혜택을 부여해 왔다.

건국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법인전입금으로 총 52억8,000여만원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이행실적 64%)하여 왔으며 이같은 지원금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사용되었다. 건국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경쟁력 향상과 인가조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로스쿨의 장학혜택이 학부과정 재학생 및 다른 대학원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학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위한 파격적 장학혜택을 5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학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현재의 사립대학 현실과 맞지 않으며, 경영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 다른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물론 학부과정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대학의 긴축재정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부득이 장학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평균 수혜율을 기준으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영현실과 경제상황의 변화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건국대학교는 로스쿨 유치 당시 ‘개원 후 3년(2009~2011년) 장학금 비율 75% 유지‘ 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2년을 더 연장하여 운영하여 왔다. 장학혜택이 5년 간 지속되면서 ‘고정된 제도’ 형태로 인식된 측면이 있는데다, 차년도 예산안과 등록금이 통상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 신입생들에게 불가피하게 늦게 고지되고, 학내외 논란이 야기된 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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