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원다발시설 리스트 작성 중점지도단속 나설 계획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올해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100㎡ 이상 음식점과 정착단계에 있는 PC방 및 호프집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PC방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중앙부처, 시, 구·군과 합동 지도단속반 89개 반(연인원 196명)을 편성, 100㎡ 이상 음식점, 찻집, 호프집과 PC방 등 총 1,475개소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시설에서는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부착 등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호프집 1개소가 금연구역 미지정으로, 전면 금연구역인 PC방에서 36명이 흡연행위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총 37명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금연구역 지정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17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는 금연구역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PC방, 호프집 등과 민원 다발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울산시민 흡연율은 23.1%로 전국평균 23.7%보다 낮게 나타났다”라며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위해 시민, 공중이용시설 등에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및 지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관내에는 623개의 PC방과 4,471개소의 음식점 등 총 1만 5,048개소의 금연규제 대상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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