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종전에는 연면적·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은 전문점검업체로부터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 방화관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②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한 검사 및 점검과 달리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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