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 지도·점검 사전설명회 개최

2014-04-02 10:51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2014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 지도·점검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개최 일시/장소: '14.4.2(수) 13:00~ / KTX 대전역사 덕수실(5F)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신고된 연구시설에 대해 매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새로 2등급 LMO 연구시설로 신고한 시설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안전관리 등급 변경이 필요한 시설 및 LMO 식물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LMO 연구시설 점검대상 기관 : 51개 기관 165개 시설(20개 대학 83개 시설, 8개 연구기관 24개 시설, 14개 기업부설연구소 22개 시설 및 9개 병원 36개 시설)

특히 안전관리 등급변경 필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데, 2등급 연구시설에서 취급해야 하는 바이러스를 1등급 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 등급 상향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연구시설(온실)과 대학교 부속농장 1등급 온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험·연구용 LMO식물을 격리포장시설에 재배하기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흙바닥온실(토경온실)도 격리포장시설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토경온실인 경우에는 LMO식물 식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LMO법 통합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진행단계로 '14.5월중 시행 예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변경사항과 '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제공한다.

'13년 12월부터 개정 시행중인 법령에 따르면 LMO 수입변경신고, 수출통보 및 LMO연구시설 폐쇄신고 등 규정이 신설되어,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법·제도 변경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 예정인 LMO법 통합고시에 따라 2등급 연구시설의 필수이행사항으로 강화되는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과 “생물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에 대한 사항과 '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LMO 연구시설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점검대상기관 안전관리 실무자의 LMO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한편 LMO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LM균주 중에서 감염병 원인균으로 분류되는 균주를 수입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관련정보 공유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실 안전 취약요인 발굴·개선 및 LMO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MO 연구시설에서 취급되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생명공학연구 활성화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대상 기관과 중복되는 기관(13개)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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