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특허청, 종자강국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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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4-03 12:00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4년 4월 3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종자 등 농식품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자본 및 품종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국내외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자산업을 첨단 생명공학과 접목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고부가가치 종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와 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0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손을 맞잡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이러한 협력이 종자 등 농업관련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문제해결형’ 사업이 되도록 폭넓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종자분야 IP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 조화 및 심사협력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분쟁 지원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특허정보-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 강화

△농식품분야 IP-R&D 연계 사업 지원

R&D 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재권을 확보토록 맞춤형 특허획득(IP-R&D) 전략 수립을 지원

IP-R&D 연계 위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간 협력 강화 등

△농식품분야 IP 사업화 지원

IP 가치평가, IP 금융, IP 거래·사업화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발명진흥회간 협력 강화 등

오늘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농식품부 장관은 “종자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강화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한 양 부처간 협력이 종자 주권 확보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특허청장은 “전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종자 등 농식품 산업 발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종자산업의 선두주자로 글로벌 종자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농우바이오의 R&D 본부장(한지학 박사)은 “양 부처의 포괄적 협력이 국내 종자기업의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황금씨앗’이 세계무대에서 꽃을 피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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