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서울--(뉴스와이어)--’13. 4. 5.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금년 4. 6.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새로 도입된 분할배서 제도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누어 지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분실·위조·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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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최임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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