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채석허가 요건 등을 일부 완화하고,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범위 및 산지복구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지관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 2005. 8. 24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밝힌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축산시설, 사립수목원·휴양림, 작업로 등과 같은 산지전용 신고시설 등도 추가하고, 공장·창업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연접개발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연접개발범위 산정시 고속국도·일반국도로 분리 경우에 한하여 연접개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지방도, 시·군·구도에 의하여 분리되는 경우에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초지조성은 연접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보전산지안에서 폐목재·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양어장, 양식장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산지전용기간·채석기간·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허가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하였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중 산지내역서와 임야도 사본은 제외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존 채석장에 연접하여 채석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채석장 인근 300m내 가옥·공장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도로·철도 등 공공용 산지전용으로 복구비예산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예치를 면제하여 공공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8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산지전용의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허가면적의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헥타르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한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창고, 가공시설 등 산지전용 신고시설의 면적을 농림어업의 경영규모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차등 규정하고,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 첨부 및 농림어업인의 요건 강화하며, 산지전용허가시 구비서류중 입목축적조사서는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하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정(2002.12월)이후 그동안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일부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정책홍보팀 심양수 (042)481-4070~4, (FAX) 481-4078
이메일 보내기 ,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