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 선임은 4월말까지 완료해야’

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2014-04-03 15:38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4년 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 및 감사인 선임시 유의할 사항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였다.

기업들의 업무미숙, 이해부족 등에 의해 최근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 발생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도 해당기업에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

외부감사인 선임시 체크포인트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

외감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14.4.30.임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4.5.14.)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필요

외부감사인 미선임 및 선임절차 미준수시 제재 사항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신규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시 유의사항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외부감사 제외대상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음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 확인 필요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안석원 조사역
02-3145-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