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어장 살리기 ‘수산자원회복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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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4-04 09:50
제주--(뉴스와이어)--마을어장을 살리기 위한 수산자원회복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갯녹음 어장 복원 및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잠수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어장 ‘해조류 자원회복 시범사업’과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 주변 연안해역은 지구온난화, 수온상승, 육상오염원 등의 외부환경으로 인해 마을어장 서식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과 ‘자원회복 휴식년제’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 추진되는 ‘마을어장 해조류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은, 사업대상 해역 적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장환경 여건,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계 2개소(대평리어촌계, 오조리어촌계)를 선정 하였으며,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어촌의 마을어장에는 해조류 이식과 수중에 로프를 이용한 해조류 시범양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조류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마을어장 ‘자원회복 휴식년제’는, 시범어장 선정을 위하여 도내 100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어촌계의 총회 등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종달어촌계 등 5개 어촌계가 신청한 상태이며, 어장환경여건, 사업추진 의지, 신청어장의 면적, 행사자 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식년제 시행 시범 어촌계를 선정할 계획이다.

휴식년제가 지정된 어장에서는 수산자원회복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하며, 어촌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 전복과 홍해삼을 비롯한 패조류 투석 등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이 회복 될 수 있는 어장 여건도 조성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갯녹음 어장 복원과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지역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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