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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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4-04 13:09
서울--(뉴스와이어)--금융위원회는 ‘14.4.4.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에스건설㈜에게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20억원)을 부과하였다.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재무상태 변동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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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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