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종합검사 결과 발표
주요 지적사항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하여 기관주의, 관련직원 5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금융위 의결(‘14. 4. 4.)을 거쳐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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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검사4팀
박원태 선임
02-3145-7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