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문검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 조치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검사2팀
심승택 선임검사역
02-314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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