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과 비밀정보 유출로 인한 법률적 위기 대응 전략’ 강연, 15일·16일 진행

- 前 가이던스 소프트웨어 부사장이자 現 (미)전자디스커버리연구소(EDI)의 법률고문인 다니엘 림 변호사 강연 및 사례발표

- (미)전자디스커버리연구소(EDI) 협업, 세도나회의멤버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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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코
2014-04-08 06:10
서울--(뉴스와이어)--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자증거개시 및 기록관리 전략 포럼’에 (미)전자디스커버리연구소(EDI)의 법률고문인 다니엘 림 변호사가 “사이버 배상책임”을 주제로 데이터 유출 대응 계획과 리스크 완화 전략을 위한 사례발표를 한다.

법적 분쟁 및 정부 기관의 조사가 점점 강화되는 환경에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내부 준법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랩탑 도난, USB 드라이브 분실, 사이버공격과 비밀정보 유출 등 이러한 사건들은 조직에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부상하는 집단소송과 최근 등장한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등은 변화되는 단지 사이버 법률 이슈의 일부이다.

본 강연에서 다니엘 림 고문은 최근 등장한 법률이슈인 사이버 배상책임을 주제로 조직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터유출에 대응하는 방안과 리스크 완화 전략 및 대응 계획 수립에 있어 최적의 사례들을 고찰한다.

다니엘 림 변호사는 상업적 소송 및 법률 IT분야에서 19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EDI에 합류하기 전 다니엘 변호사는 전세계 최고 eDiscovery 솔루션 회사인 가이던스 소프트웨어(Guidance Software)의 부사장이자 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그는 포춘 100대기업 및 미국내 정부 기관인 국세청, 재무부, SEC, EPA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자 디스커버리, 기록관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문해 왔다.

그는 현재 세도나 회의 제1분과위원회(WG1), 조지타운회의 및 ACC등 핵심 기관에서 사고적 리더십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사내변호사회(ACC)에서 소송분과 회장을 지냈으며, 정부 수사에 대응하여 주요 에너지 기업을 대리한 바 있다. 존스데이(Jones Day)의 전자 디스커버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포럼 참가자들에게는 국내 변호사, 변리사 의무연수 시간과 미국 변호사 CLE 학점이 인정된다.

본 포럼 참가 문의는 전화(070-8765-4928)와 온라인등록(www.ascolegalforum.com)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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