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새학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총 53건 적발
- 담배판매, 청소년출입금지위반, 유해전단지 배포 등 위반사례 적발
이 중 담배판매(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1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34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6곳)과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과 멀티방(1곳)을 비롯하여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3곳)과 노래방(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2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1곳)이 적발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학년이 바뀌거나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3월 단속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경상권, 강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등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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