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안전 눈높이에 맞춰 규제 로드맵 마련 착수
이날 회의에서는 유·도선사업 면허기간이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등과 서로 달라 발생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유도선 사업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유·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양도·양수하거나 상속 등을 통해 전부 인수하면 사업의 면허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토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유취급소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휴폐업(‘13년 130여 주유소 폐업)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주유소 내 부대업무 면적 500㎡ 제한 규정을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100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14년 규제 감축목표와 일몰적용 대상을 조속히 확정하고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위임근거가 없으나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는 법령으로 입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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