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에서는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하고자 한다.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제정할 방침이다.

□ 조례 명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근거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관리 체제가 정착 확산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22조 - 기업의 자주적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제정 이유
-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체제 정착·확산
- 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추진과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환경모범도시 조성이 요구됨

□ 조례(안) 주요 내용
제1조(목적)
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의 환경 개선자금』중 방지시설 설치자금 이자의 전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2조(보조대상 및 조건)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안에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상기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융자금 5억원 한도내에서 이자액 전부(10년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 보조금 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결정) - 매년도 당해사업 예산편성 범위안에서 보조금 지급

□ 추진 일정
입법예고 및 실·국협의 등 의견수렴 : '05. 9월5일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05. 9월
조례안 시 의회상정 : '05. 9월(9월 임시회 : 9. 27일~10. 11)
조례 사전보고 및 공포(시행) : ’03. 11월 초순

※ 타시도 사례 및 기대효과
사 례 : 경기도(5억이하, 이자차액보조), 안산·시흥시(5억이하, 이자전액보조)
기대효과 : 재정적 지원으로 환경저감시설 적극 투자 유도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저감으로 쾌적한 환경도시 지향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시청 공보관실 032-440-2030 【담당자 : 공단환경관리과 민경석 44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