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4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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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4-08 12:03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 받은 사안은 안행부 특별감찰반에서 경찰청·선관위와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조해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확인 중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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