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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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4-08 14:20
서울--(뉴스와이어)--(현황)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고객이 동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 해야한다.

그러나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 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문제점)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출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한다.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인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수취는 가능하다.

’14.상반기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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