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제정 및 상임심판제 운영
지난 3.10일 개최된 제10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및 4. 1일 개최된 제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은 먼저 위원장의 위원회 호선 선출과 4년 임기 보장, 위원회 구성 비율 규제 등 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심판등록 및 풀 관리, 심판평가제, 승강제, 퇴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심판관리의 체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은 또 상임심판제 운영, 심판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심판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외에 비디오 재판독 및 영상보관 의무화, 심판기피 및 제척제도 도입 등 스포츠경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4.7(월) 중앙경기단체에 대해 이 규정을 준용하여 경기단체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대한체육회도 이 규정에 의거하여 4월중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판운영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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