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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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4-08 15:32
서울--(뉴스와이어)--現 NCR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두어 PI투자, 인수금융 등의 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ELS·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증권업계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따.

따라서 증권사 NCR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본활용 제약) 불합리한 산출체계로 증권사들에 대해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

증권회사는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동일 수준의 NCR 유지 가능

(지표의 효과성 미흡) 지표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순자본규모와 무관한 비율산정 등으로 재무건전성 또는 손실흡수능력 지표로서의 효과성 미흡

(개선)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

금액규제인 美SEC NCR을 비율방식으로 차환하여 도입

산출체계 개편에 부합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

‘15년에는 증권회사별 선택 시행, ’16년부터 전면 시행

(자회사 위험 반영 미흡) 개별 회사기준 NCR산정으로 인해 자회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해외진출 및 M&A를 제약

(개선) 은행·보험업권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결NCR 도입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하여 NCR을 산출하되, 과도하게 불합리한 일부 금융자회사는 제외

‘15년 중 대형사(자기자본 1조원 이상) 시범실시, ’16년 전면 시행

(IB업무 제약)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되어 NCR이 급락 → IB업무 활성화 곤란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

일반기업대출 : 잔존만기 3개월~1년인 대출은 가중 위험값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으로 반영

M&A, IPO관련 대출 :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승인을 전제로 잔존만기에 관계 없이 현행 위험값을 적용하여 위험액에 반영

(기타) 증권업계에서 요청한 NCR 완화 과제 중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사항 수용 → 대부분 위험값 조정 사안

영향 분석

(산출체계) 평균NCR은 現NCR과 유사(‘13.12월말 기준)

(연결NCR) 7개사 분석 결과 개별NCR대비 약 90%p 상승(‘13.9월말 기준)

기대 효과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하여 건전성 지표로서의 실효성 증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로 인한 NCR 하락 규모 및 NCR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 규모 감소로 인한 위험투자 기피 현상 완화

경영개선권고 비율 조정(150%→100%)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NCR 비율 요구 기준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해외진출 및 증권사간 M&A 활성화 기대

기업신용공여 관련 영업용순자본 차감 기준 완화에 따라 기업신용공여 업무 활성화 기대

향후 추진 계획

산출체계 변경, 연결회계기준NCR 도입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후 시행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제도 변경 후(3/4분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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