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관련 스미싱 문자 주의당부
또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은 민방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는 내용 중 홈페이지 주소 등은 절대 클릭하여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대처요령
신고 및 문의 : 불법스팸대응센터(콜센터 118)
피해구제 : 경찰서(112)에 스미싱 피해내용 신고 및 구제방법 문의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황 대 성
02-2100-5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