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 가능하다.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되 사전예고 한 사후검증항목은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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