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는 美분쟁광물규제 이행 시기(5.31)가 다가옴에 따라, 4.9일(수) 국내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다.

동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들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全산업·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대내적으로 산업계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 규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 온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5.31)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업계 대응 지원체계를 본격 구축하여 가동하기로 했다.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운영 개시 (‘14.4.9~)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하여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 개시와 동시에 全산업계 대상 뉴스레터 발송 등 온라인 홍보, 리플렛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 병행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 가동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가 연계하여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존에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관련 산업계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인식확산 지속 추진

(지역설명회) 무역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 개최

(광물·소재업계 집중설명회) 분쟁광물 대응 정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광물 및 소재 수출입업계 대상 중점 설명회 개최

동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개선 뿐만 아니라, 통상담당 부처로서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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