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선거 관련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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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4-09 13:12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4일)와 관련해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4월 9일(수)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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