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현장 맞춤형 민원설명회 개최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주류제조업체(1,15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3.7.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안전관리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주류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및 식품 등의 표시 ▲주류업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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