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현장 맞춤형 민원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3.7.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안전관리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주류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및 식품 등의 표시 ▲주류업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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