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세기형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방안 정책토론회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8월말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공급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최근 뉴타운특별법 입법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제정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개요
○ 제1주제: 뉴타운사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주제발표자: 이승주(서경대 교수)
- 개요: 뉴타운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
○ 제2주제: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의 수립방향
- 주제발표자: 김선웅(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 개요: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의 개념·주요내용·사례 소개
○ 제3주제: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제발표자: 이인성(서울시립대 교수)
- 개요: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향
○ 제4주제: 「뉴타운특별법」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 주제발표자: 최창식(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장)
- 개요: 뉴타운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뉴타운특별법안 주요내용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 회: 원제무(한양대 교수)
○ 토론자: 강양석(홍익대 교수), 고 철(주택산업연구원장),
류중석(중앙대 교수),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주희(자치인력개발원 교수), 조주현(건국대 교수)
□ 제1주제: 뉴타운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주제발표자: 이승주(서경대 교수)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뉴타운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명박 시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2002년 길음, 왕십리, 은평 뉴타운의 3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2차 뉴타운이 12개 지정되어 현재 15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개별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간중심의 문화, 복지 등 고품격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행중인 15개 뉴타운사업 중에서 한남과 중화 뉴타운(2차 뉴타운)을 제외한 13개 뉴타운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뉴타운사업은 전면 또는 부분철거에 의해 집단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계획정비구역(48%), 양호한 건물 존치 및 집단적 개발이 부적합한 지역인 자율정비구역(35%), 지역여건상 당장 집단적 개발을 하기 어려운 계획관리구역(17%)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개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뉴 타운에서는 대규모 필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도 몇몇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뉴타운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제2주제: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의 수립방향
* 주제발표자: 김선웅(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중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각종 정비사업을 연계한 생활환경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
생활권은 특정지역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 범위로서 주요 중심지와 서비스범위 내 배후주거지로 형성된다. 생활권은 성격에 따라 통근권, 통학권, 쇼핑권, 여가권, 친교권으로 구분되며, 위상에 따라 광역생활권,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은 주민의 생활환경 요소를 포괄하는 생활권 단위의 종합정비계획으로서 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공공시설 등이 계획대상이다.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은 시(市) 차원의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생활권의 미래상, 계획목표 등 발전구상, 생활환경 정비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서 자치구 단위에서 수립되는 각종 계획의 지침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지구 차원의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을 포괄하는 밑그림으로서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생활권 단위에서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의 지역간 생활환경 격차가 심화되어옴에 따라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은 사업단위별로 시행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미비하며, 사업성 위주의 고밀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여건이 악화되고, 구릉지 고층개발로 인해 도시경관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사업이 민간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은 미흡한 상태라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 제3주제: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제발표자: 이인성(서울시립대 교수)
“도시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방식의 유연성과 사업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이슈로는 과도한 개발, 예측가능성 낮은 사업진행절차, 불합리한 개발이익 배분, 개별사업 단위 위주 개발, 지역커뮤니티 붕괴를 들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경직된 규정과 집행방식, 획일적 기준과 사업방식, 소극적인 공공 개입, 공익확보 미비 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사업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하며, 공공의 역할을 증대하고 개발의 공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주제: 「뉴타운특별법」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 주제발표자: 최창식(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장 및 도시관리정책보좌관)
“뉴타운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추진경험을 적극 반영해야”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제안한 뉴타운특별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
뉴타운 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 대해 전문가, 정당, 정부, 시민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 다. 서울시가 지난 6월 21일 중앙정부에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안은 지난 3년 동안 뉴타운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겪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뉴타운사 업을 더욱 수준 높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따라서 현재 여러 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뉴타운특별법안 중 가장 현실적이 고 타당한 안은 서울시안으로서 이 특별법안대로 입법화되면 사업추진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주택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 주거수준 향상, 자족적 복합도시 구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전국 타 도시에서도 적극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 특별법 주요내용
첫째, 강북 등 낙후된 시가지 정비를 이제는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충 분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21세기형 고품질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일부 공공시설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보조하는 등 공공의 지원을 강화(뉴타운특별회계 설치)한다. 둘째,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우수학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 로 지원(공유지를 우수학교에 무상 임대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립형고교를 설 치·운영함)하면서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셋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내실 있게 예방하면서 중복절차 간소화와 시행요건의 합리적 조정(조합설립 동의율 2/3로 완화, 노후도 1/2 이상·접도율 6m로 조정, 지구 지정시 모든 토지의 거래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을 효 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주택 건설기준 보완 및 규제 완화로 고품질의 주거단지 조성을 활성 화하는 내용(국민주택 초과건설 비율 40%로 확대, 건축설계 경기 의무화, 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층수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 투기 억제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환수하여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즉, 지구 내 개별사업구역별로 균형적인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하되, 개발이익을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개발이익이 적정 개발이익 기준보다 적 게 발생하는 지구(구역)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기준보다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용지 추가 확보, 임대아파트 및 문화시설 추가 건립 등을 통해 이 익과 부담이 균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연구책임김선웅(金善雄)
도시계획설계
연구부장02-2149-1041
011-9932-5331실무담당박현찬
(연구위원)02-2149-1042
011-355-8670 이승주(서경대 교수, 02-940-7151)김선웅(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02-2149-1041)이인성(서울시립대 교수, 02-2210-2744)최창식(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장 및 도시관리정책보좌관, 02-370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