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신용정보제도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최근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의 설립 등 개인신용정보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신용정보제도의 재조명이 요구되는 가운데 발간된 본 자료는 유럽 현지조사 및 남미제도의 정확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신용정보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CR)과 민간 신용정보회사(CB)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유럽, 남미 각국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기본방향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신용정보제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민간 CB가 정착되어 온 미국제도가 중심이 되었으며, 공적 기능과 사적 CB가 공존하는 유럽 등 선진국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므로 이번 연구보고서는 유사한 시장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우리 신용정보시스템을 조명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Ⅰ.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신용정보 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해 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PCR(public credit registry)과 CB(credit bureau)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브라질, 칠레 등 유럽 및 남미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검토함.

Ⅱ. 우리나라 신용정보 공유제도 현황

1. 우리나라 개인 신용정보 공유체제 개관

현행 우리나라 개인 신용정보 공유체제는 기초정보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집중부문(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계약에 기초한 정보의 수집부문(민간 CB)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임.

2. 우리나라 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종합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은 물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함.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에 대한 신용거래정보를 종합집중기관에서 집중·처리하여 신용정보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여신거래자에 대한 심사 및 여신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과거에는 개인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자 정보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신용불량자 정보 가운데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및 부도정보 등이 신용거래정보에 포함됨.

한편 법률 개정 이전의 신용불량정보 가운데 금융질서문란자 정보는 신용거래정보와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됨.

공공기록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종합집중기관이 해당 정보 취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등록·관리함.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은 건별로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집중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음.

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종합집중기관이 신용정보등록 의무자 모두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반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각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함.

현재 개별집중기관으로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있음.

3. 우리나라 CB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 한국신용정보(NICE) 등 2개 민간 CB가 영업중임.

최근 13개 신용공여기관과 한국기업평가가 연합하여 (주)한국개인신용(KCB)을 출범시켰으나 아직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임.

4. 종합평가 및 문제점

우리나라 종합집중기관은 PCR과 CB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신용정보의 집중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면에서 PCR과 유사하나 집중정보 관리의 주체가 민간기관일 뿐 아니라 집중정보의 범위를 민간 금융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신용정보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민간CB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및 감독당국의 감독 목적에 비추어 신용정보집중제도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장치가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Ⅲ. CB와 PCR이 공존하는 해외 사례

1. 세계 각 국의 신용정보시장 개관

PCR과 민간 CB는 다수의 소비자신용 공여자가 개인소비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교환 또는 공유하는 일종의 개인 신용정보 풀(pool)을 관리하는 기관(CRA)이란 점에서 같으나 그 소유구조 및 정보 풀의 형성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

CB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또는 은행 등 신용공여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민간기구의 형태를 가짐.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자의 신용공여 정보를 법·제도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즉 PCR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PCR은 기능적으로 CB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

CB와 PCR의 가장 큰 차이점은 CB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는 신용공여자간 사적 계약(contract)에 의한 것인 반면, PCR을 통한 정보의 집중과 공유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임.

세계 각국의 CRA 현황을 보면 PCR과 CB가 공존하는 경우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등 유럽과 칠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등 중남미의 나라들에서임.

2. 유럽의 사례

가. PCR 및 CB의 설립 및 발전

유럽의 PCR들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설립되어 독일의 PCR이 대공황에 따른 신용위험을 타개하고자 1934년 Bundesbank에 설립된 이래 프랑스(1946), 터키(1951), 스페인(1962), 이탈리아(1962), 벨기에(1967) 등에서 PCR이 생겨났음.

PCR들은 채무상황과 과잉채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주로 중앙은행 또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운영·감독하고 있음.

한편 민간 CB는 대부업자 및 소매업자의 요구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매수·합병 등을 거쳐 2~3개의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나. PCR과 CB의 공존 이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PCR과 CB가 공존하는 이유는 PCR의 높은 최소보고기준에 따른 정보의 공백, PCR과 CB간 정보 수집대상 기관의 범위 차이, PCR과 CB간 제공 서비스의 차이, PCR과 CB간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의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음.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의 경우 PCR들이 설정한 높은 수준의 최소보고기준에 따라 CB들의 시장이 확보됨.

PCR들은 주로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정보통신회사 및 우편판매회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민간 CB들이 담당함.

PCR들이 신용정보의 집중·공유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CB들은 신용정보의 수집·제공보다 Scoring, 의사결정지원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보수집대상 기관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PCR과 CB가 모으는 정보의 종류 및 범위가 다를 경우 PCR과 CB가 공존할 수 있음.

다. 정보공유 현황

유럽의 PCR 및 민간 CB들은 부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보도 모으고 있는 경우가 많음.

유럽의 PCR들은 부정적 정보뿐 아니라 대출현황, 대출종류, 대출금 만기, 담보, 보증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집중하고 있음.

유럽의 CB들 역시 상세한 부정적·긍정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부정적 정보만 수집하는 CB도 존재함.

한편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는 PCR과 민간CB가 공존하고 있으나, 둘 사이에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라. 사생활 보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생활 보호 원칙이 엄격하여 신용정보의 수집·집중·가공·이용 등 각 단계에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한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규제·감독은 정보보호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3. 남미의 사례

가. PCR 및 CB의 설립 및 발전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PCR의 설립이 금융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한편 중남미의 CB들은 유럽의 경우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기 보다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의 재발을 우려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나. PCR과 CB의 공존 이유

중남미 국가에서 PCR과 CB가 공존하는 것은 최소보고기준이나 제공 서비스의 차이에 기인하기보다는 정보수집 대상 기관 및 수집정보의 범위의 차이와 함께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임.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PCR들이 높은 수준의 최소보고기준을 설정할 경우 CB들의 시장이 확보될 수 있으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최소보고기준이 그리 높지 않아 PCR과 CB가 공존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그러나 PCR과 CB의 정보수집 대상 금융기관이나 수집 정보의 범위가 다를 경우 PCR과 CB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중남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유럽과는 달리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PCR이 CB산업의 경쟁적 여건을 조성하고 CB가 담당하는 정보생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정책의지에 따라 PCR과 CB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정보공유 현황

유럽의 경우처럼 중남미 국가들의 PCR 및 CB들도 부정적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PCR과 민간 CB가 공존하는 중남미 12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에 PCR과 민간 CB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칠레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정보공유(대출현황)만 이루어지고 있음.

라. 사생활 보호

중남미 국가들은 유럽과 달리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르헨티나(2000년)와 칠레(1999년)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임.

4. 시사점

유럽의 PCR들은 감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점차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 기능이 중요해지는 등 우리나라의 경험과 유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발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의 경우 부정적 정보뿐 아니라 긍정적 정보도 PCR로 집중되거나 CB로 수집되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및 감독당국의 채무상황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공유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사생활 보호가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신용정보도 원활히 공유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발전 과정에서도 두 가지 모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기능 재정립 방안

1. 기본 방향

종합집중기관의 역할에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 촉진 및 이를 통한 경제전반의 채무상황 파악과 아울러 신용정보시장의 건전 육성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이 종합집중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신바젤협약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종합집중기관이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집중기관에 일부 긍정적 및 부정적 정보 등을 추가로 집중하여 민간CB들과 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유되는 신용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가. 긍정적 정보의 추가 집중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종합집중기관으로 집중되고 있는 대출총액 정보에 더하여 대출종류, 대출금 만기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대출총액, 대출종류 및 대출금만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특정 소비자의 채무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포괄 금융기관이 넓을수록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PCR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함.

감독·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각 소비자의 채무상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경제 전반의 채무상황에 대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잠재적인 금융불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됨.

1) 긍정적 정보의 공유 필요성

부정적 정보만 공유하는 제도에 비하여 긍정적 정보까지 교환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현저히 제고되고 이에 따라 신용공여 규모도 확대된다는 것이 많은 실증분석의 결과로 입증되고 있음.

긍정적 정보의 공유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가 활성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신용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물적 담보가 별로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평판 담보(reputation collateral)의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긍정적 정보의 공유는 저소득층의 연체율 하락 및 신용대출 확대에 기여할 것임.

2) 긍정적 정보가 집중될 필요성

이와 같이 긍정적 정보의 공유에 따른 편익은 크지만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긍정적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함으로써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음.

더욱이 일부 금융기관들이 CB 등을 이용하여 긍정적 정보가 공유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이점을 대출시장에서의 경쟁에 이용할 경우 대출시장 경쟁구조가 왜곡될 수 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긍정적 정보는 종합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공유할 필요가 있음.

나. 부정적 정보 및 공공정보의 추가 집중

종합집중기관으로 집중되는 부정적 정보의 범위를 1~2개월 연체정보로 확대하고 부정적 공공정보의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세금납부액이나 건강보험료 등 긍정적 공공정보의 경우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도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를 집중시킬 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집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다. 종합집중기관과 민간 CB간의 정보 공유

신용정보의 집중을 법·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종합집중기관의 특성상 신용정보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직 일천한 우리나라 신용정보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추가로 집중되는 대출종류, 대출금만기 및 단기연체 등의 정보를 민간 CB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공유 방식 등에 안전장치를 강화할 경우, 각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정보의 유출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각 금융기관이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

1) 정보의 집중 단계

정보의 집중과 수집은 개인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하되 서면 동의서의 제출 방법을 팩스, 인터넷 등 각종 전자통신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함.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종합집중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해당 금융회사와 CB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구별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함.

2) 정보의 이용 단계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높이는 등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금융서비스의 이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개인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신용 또는 보험관련 거래와 관련한 신용조회를 일정 제한을 두고 허용하되 이 경우 종합집중기관 또는 CB는 기본적인 식별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함.

또한 종합집중기관과 CB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정보이용자의 이용목적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신용정보 조회서 또는 신용평가보고서에 과거의 조회 기록을 포함시키도록 함.

한편 개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연체정보 등)의 유지·이용기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함.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기관은 물론 이용이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정보이용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소비자의 참가 확대 유도

정보의 주체이자 정보 활용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 소비자의 참가 확대는 정보의 공정한 사용,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함.

개인 소비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CB 등 정보제공자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개인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와 이용 경로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종합집중기관, CB 등 정보제공자와 금융회사 등 정보이용자에게 부과함.

한편 소비자가 본인 신용정보의 오류를 발견하여 CB 등 정보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 해당 CB로 하여금 이를 감독당국에 통보할 뿐 아니라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집중기관 및 타 CB와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정보를 조회한 정보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4) 감독의 기본 방향

정보의 수집·집중·평가·유통 각 단계별 안전장치의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을 유도함.

한편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감독은 동 법률에 따른 독자적인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신바젤협약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종합집중기관의 활용

신바젤협약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은행이 직접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최소자본금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부여한 것임.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고려하여 적정자본수준을 결정할 때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종류 및 대출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부도율과 손실률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임.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양질의 데이터를 단기간에 얻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종합집중기관을 통하여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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