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의 급변하는 노동법·제도에 대한 이해 시급
- 노사발전재단, 10~11일 해외투자기업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개최
이러한 가운데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10일~11일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해외투자기업 노사분쟁 예방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근 노동법·제도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노사분쟁 예방 교육을 통해 현지에 투자 예정인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중국), 김영호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노무사(분쟁조정), 정유경 박사(베트남), 강주연 대표(CSR과 노사분규 예방), 김성진 노사발전재단 본부장(동남아노동동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정선욱 교수는 “최근 중국의 노동법 개정 내용과 최저임금의 변화를 지켜볼 때 노동환경과 근로자인권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경영자의 노력이 결국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노무사는 “최근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부족과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의 결여에서 발생된 것이 많다”며 “분쟁 발생 시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평상시에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11일) 발표를 맡은 정유경 박사는 2013년 베트남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현지 진출기업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강주현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봉사나 기금 나누기의 형식을 벗어나 진출국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무관리의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해외 투자기업들이 현지의 노동환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펼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현지 설명회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소개
‘일터를 활기차게, 노사를 행복하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노사가 서로 파트너라는 인식아래 산업현장의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지도하고, 고용창출을 지원하며,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 퇴직자의 전직지원, 국제노동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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