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 12개부 이전은 수도분할과 관련 없어
건교부와 추진위는 지난 7월 18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과천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출(7.18, 7.25)함에 따라,서울시와 과천시 의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울시.과천시의 의견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보다는 정치적.정책적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와 같은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나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주장은 헌법소원 심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으며,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토론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언론과 공청회.토론회.국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서울시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이 또한, 정부정책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에 근거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은 기존의 소극적인 수도권 집중억제정책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수도권은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발전대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권의 위축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서울시 등의 주장은,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일부 행정기능 이전이라는 나무만 본 편협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서울시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분산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나, 수도권 인구집중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방자립을 촉진하는 계기로서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역시 형평과 균형이라는 또 다른 행정목표와의 비교형량,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서울시 등은 18개 부중 2/3에 해당하는 12개 부가 연기.공주로 이전하므로 수도가 분할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연기.공주로 이전하는 12개 부중 8개 부는 서울이 아닌 과천에서 이전하므로 수도분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 과천과 연기·공주는 서울로부터의 근접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행정구역상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서울에서 이전하는 4개 부(교육.문광.정통.해수부)도 수도성을 결정짓는 부처라고 볼 수 없으므로, 12개 부의 이전은 결코 수도분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재경부 등이 과천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수도분할이 아니라면 교육부 등이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도 수도분할이 아님
한편, 서울시 등에서는 국무총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므로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총리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며, 국회나 대통령과 같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성(首都性)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없으며,따라서 수도성의 징표가 없는 총리가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은 여전히 수도로 유지된다고 반박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하여, 서울시와 과천시는 위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반면,또다른 이해관계기관인 경기도와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7.26, 8.12)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제2청사가 소재한 과천시를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을 주장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이제 수도가 지켜진 마당에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인 상생(相生) 발전을 추구할 때가 되었으며,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여야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의 산물이고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과된 국민의 의사결정이므로,국회의 결정과 여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한 언론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16개 시.도지사중 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 등 11개 자치단체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나타냈고,어느 민간기관이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하여 찬성 45.8%, 반대 40.9%로, 찬성의견이 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서울시 등의 주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수도가 분할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정책비판은 헌법소원이 아닌 민주적 정치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전국 어디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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