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 단속근거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 의식도 병행되어야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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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기획단
김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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