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화들의 국내 촬영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계동 1번지 국립극단 회의실(3층)에서 경찰청, 서울시,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영화들의 국내 촬영 지원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영화 ‘어벤저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저스2)’ 한국 촬영과 관련하여 현장과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책적,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촬영 허락 기준, 한국영화 역차별 등에 대한 평가와 방안이 제시되었다.

어벤저스2 촬영을 계기로 국내외 영화들이 정부 관련 기관, 도로, 문화재 등 공공장소를 촬영할 경우 허락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개별 장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 수준에서 규정하고 영화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영화 역차별에 대해서는 사실보다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한국영화의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협조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실과 일반적으로 사람이 적은 연휴나 명절, 새벽이나 오전에 촬영해야 하는 관행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영화 촬영을 하는 데 효과적인 방향으로 협의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다만, 영상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어벤저스2 촬영이 퍼주기식으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한국영화 제작사들도 참고할 부분들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국영화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작사 측에서는 촬영 2~3개월 전부터 주요 지역의 상인, 주민들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했고, 사전에 주변 지역에 현수막이나 배너를 설치하고, 촬영 당일 수백 명의 스태프를 투입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 관계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행 되는지를 촬영 허락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점검
* 또한, 소방차나 응급의료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끝내고, 촬영 시간이 1분이라도 초과되는 경우 스태프들에게 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스태프들의 안전과 처우를 존중하는 제작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음.

관계 기관들은 이번 영화 촬영을 계기로 국내 현지촬영(로케이션)이 활성화되고 한국영화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연내 국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이나 조례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벤저스2 촬영 기간 중 특히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촬영 및 현장에서 성숙하게 대응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시민 불편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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