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로 FTA관세특혜를 더 많은 기업에게 제공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 4. 11.(금) 오후 4시30분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수입신고 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를 기재하실 수 있다.

(애로사항)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간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

사후 검증 시 품목분류 상이로 인해 허위원산지 증명서 작성으로 간주되어 벌칙이 적용된 사례도 발생.

(해소방안)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 홍보 및 정보제공도 강화.

(지침마련)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허용하는 지침 마련.

(홍보강화) 위 지침 내용을 전국 160여개 FTA 지원기관에 통보, ‘FTA 이행 지침 20선'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배포.

(정보제공 강화) HS번호 상이내역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한편 HS분류사례 조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

(분쟁대응 지원 등) HS 관련 분쟁 시 관세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수입국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등을 지원.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을 요청·협의해 나가겠다.

(애로사항) 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다른 FTA와 달리 특혜관세 혜택적용(6천유로 초과 수출입 시)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수입자가 EU인증수출자 번호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EU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로 인해 관세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발생.

(해소방안) EU측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요구하는 한편,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교육 강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FTA 이행협의회 또는 세관 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EU측에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요구.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 EU측 시스템 구축 전까지 EU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EU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오류여부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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