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회장 나경원)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병자’, ‘불구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가 일부 법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그동안 법제처는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의 일환으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꾸준히 정비해 왔는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의 정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상 혼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각종 법령 심사 시 장애인 비하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개선이 필요한 용어의 발굴 및 대체용어 건의 등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처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계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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