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법률사무소를 위한 채권추심센터’ 개소

- 법률사무소의 수임료, 성공보수금, 판결문을 얻은 채권추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 법률사무소의 채권추심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

2014-04-11 17:17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대표 이상권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위한 채권추심센터’를 열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이며, 특히 ‘성공보수추심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변호사를 위한 채권추심 업무를 해오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가 새롭게 ‘법률사무소를 위한 채권추심센터’를 개설한 이유는 변호사들을 위한 종합적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법률사무소의 채권은 수임료채권이나, 성공보수금 채권이 있다.

요즘과 같은 불황에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사무소가 많이 있다. 수임료채권은 의뢰인과 관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추심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법률사무소의 채권은 변호사의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도, 직접 추심에 어려움이 많다. ‘법률사무소를 위한 채권추심센터’를 개설한 이유는 법률사무소의 채권추심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법률사무소에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얻은 채권이 발생한다. 변호사의 업무는 원래는 판결을 얻은 채권을 추심해주는 것까지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제 추심은 하지 않고, 판결문까지만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다.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 돈을 받고자 재산조사를 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강제집행을 할 여력이 없다. 통상의 경우 소송위임계약은 판결을 얻는데까지이며, 판결을 확정되면 성공보수금의 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서 세금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많은 법률사무소가 판결문 얻은 채권의 추심은 신용정보회사에 가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것은 법률사무소로서는 겪에 맞지 않는 일이므로, 판결문얻은 채권의 추심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대표인 이상권 변호사는 2002년 개업한 후 줄곧 채권추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10년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초로 대한변협에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며,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 회장이다.

이상권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위한 채권추심센터’를 개설한 취지에 대해 “채권추심은 일반법률사무로 어느 변호사나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돈을 받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또 다른 인적자원이 필요한 일이므로 추심은 전문변호사사무소에 아웃소싱하시고, 핵심 역량인 소송업무에 집중하면 변호사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권 변호사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채권추심 전체를 관리하며, 수십 년 경력의 추심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재산조사, 강제집행, 추심관련소송 등 맞춤형, 원스톱, 통합적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도입될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따라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채권채무 문제는 법률사무소도 피해갈 수 없다.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채권추심에 운신의 폭이 좁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과거 판결문을 얻은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추심하곤 했는데, 이것은 겪에 맞지 않으므로 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법률사무소를 위한 추심센터’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소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적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변호사사무소다. 쿼드러블역세권인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서서비스 영역은 전문변호사에 의한 국내외 채권추심서비스, 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채권추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채권추심사무장,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최상의 채권추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특히 전문변호사에 의한 해외채권추심과 채권추심대응서비스 등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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