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한국, 중국, 인도, 유럽 등 약 29개국 총 622품목이 접수되어 서류검토 및 제조소 현장실사를 거쳐 그중 130품목(21%)이 서류미비 등으로 탈락되었고, 최종 424품목(68%)이 통과되었다.
원료의약품신고제도(Drug Master File)로 불리우는 이 제도는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중이고 우리나라도 2002년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일본은 금년 4월부터 시작하였다.
신고대상 성분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제조소는 공장시설내역,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허용기준, 제조번호별 시험성적서, 검체 등을 식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청은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제조소에 대한 신뢰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DMF 대상성분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가 원료 수입 차단으로 국내 원료제약 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전체 수입실적은 2004년도 약 1조2천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며, 그중 77개 성분은 약 2천억원 정도로 전체 수입량의 17%를 차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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