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금융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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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2014-04-14 14:03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오전 10시 도내 기업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양기관간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조달난,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곤란 등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대출기업에게 융자하고, 강원도에서는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로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신청 및 기본심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이차보전 대상기업의 최종확정은 강원도에서 결정하게 되며, 최종결정된 기업은 대출이자의 1~2%를 최대 4년간 이차보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원도에 소재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운송업, 무역업 등 강원도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상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권익향상과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 및 경영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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