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케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여행경보 일부 상향 조정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는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으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의 경우에도 긴급 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특히 관광 목적의 여행일 경우) 케냐의 나이로비와 상기 3단계 지역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방문 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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