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과세대상별 적용세율(붙임) 및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적용세율 0.2~5%, 9단계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낮은 세율인 0.07, 0.3, 3%의 3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관할구역안의 토지만을 보유하는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덜어 주는 반면,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납기로 하여 세입된 재원을 토지분재산세의 낮은 세율로 세수가 감소된 시군에 대하여 우선 보전하되, 재정여건 및 세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쓰여지도록 시·군에 전액 교부되는 것으로 신설 되었다.(지방교부세법에 근거)
또한 금년도부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조정·변경되므로써 ·지난해까지는 당해년도 토지분재산세의 과표로 산출·반영되었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되었으나 ·금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토지분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시하여 이를 적용토록 하게 되어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급격한 세부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제주도에서는 도내 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5년도 토지분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군에서 ’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 개정안(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 시달하였고, 과세권자인 시장·군수는 관할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자료를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율을 조정하여 9월납기로 부과고지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도내에서 부과고지된 종합토지세액은 제주시 129억원, 서귀포시 79억원, 북제주군 52억원, 납제주군 54억원, 합계 315억원이며, 금년도분은 토지분재산세의 세목명칭이 변경됨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써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이 인상된다 하드래도 부과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140억원(제주시 70, 서귀포시 56,북군 7, 남군 7)예상됨은 물론 10만원미만의 납세자가 전체납세자의 95%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민들의 세부담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토지과다 보유자인 경우 전년보다 부분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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