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1회용 수술포 비용산정 마땅”
지난 2000년 말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때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사용이 미미해 행위료(수술료)에 그 비용을 포함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도 비용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2000-73호)에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어 중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의료기관이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이르며 환자에 따라 소, 중, 대형 수술포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 비용보전을 못 받는 만큼 병원의 손실이 되어 시급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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