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들어 2건에 8명의 환자 발생
※콜레라 확진환자 및 동승객, 접촉자 등에 대한 신속한 격리(입원, 가택)조치로 2차 감염환자 발생사례는 없었음
※동남아여행객 및 국내 설사환자 발생증가가 우려됨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자의 신속한 발견 및 국내 확산과 2차 유행 방지를 위해 검역소에 출국자 대상 전염병 예방홍보 및 입국시 설사환자 검역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와 보건소에 설사환자 모니터링체계와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체계 강화를 지시하였음
※전국 보건기관에서는 콜레라 등 수인성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 신속한 신고·보고체계를 위하여 전국 400여개의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및 2만여 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한편, 국민들에게 해외여행(특히, 동남아 지역) 도중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설사 등의 유증상 발현시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질병관리본부(13개 검역소 포함), 16개 시·도, 17개 보건환경연구원, 246개 보건소에서는 설사환자 발생에 따른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링을 강화 운영하고 있음
·125개 응급실 감시체계 및 47개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전국 병·의원, 약국 등 모니터 기관(19,430개소) 운영
·환자발생상황에 따른 조사팀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역학조사반, 보건소 방역팀)구성으로 신속한 초등 대처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신속·정확한 환자가검물 검사업무 수행
해외유입 환자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검역소에서는 전염병 유행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설사환자 감시 및 검역질문서 징구 등 검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현행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및 집단환자 발생시 검역소에서는 입국자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 거주지 보건소를 통한 추적조사(이상여부 확인 및 채변검사 등)를 실시함으로서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향후 해외여행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염병 발생(우려)지역을 여행시 반드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함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 용변후, 식사전 등 철저한 손씻기
- 안전수 및 끓인 물 음용하기
- 해산물 등은 완전히 익혀서 먹기
- 입국 전 설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입국당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설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인근 보건소에 즉시 신고
아울러 해외여행 후 입국자(특히, 동남아지역 여행자)에 대하여는 입국검역 신고시 정확한 서류(검역질문서 등)를 작성·제출하고 설사증상자에 대한 채변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검역조사시 허위신고 및 채변검사 불응에 대한 처벌규정
○검역법
- 제9조제2항 : 검역관은 검역조사를 위하여 입국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필요서류(검역질문서 등)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제11조제1항제8호 : 검역관은 병원체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검역법(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제39조제2호 :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 제39조제3호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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