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생식함유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02.17.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하여 검출(9,500/g)되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남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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