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회원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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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4-15 15:2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함)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그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별로 구성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이 전국연합회의 회원이 되고, 전국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하며,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그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사무총장을 회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 회장이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회장의 명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국연합회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회장·부회장 및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을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총장과 회장·부회장 및 감사 등 다른 임원의 선임방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반드시 전국연합회 회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는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총장에게 비영리단체인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보는 규정만으로 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총장의 자격을 전국연합회 회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그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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