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기 지도 점검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등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탁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분기별 점검에서는 또 우수사례도 발굴,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120건, 흡연실 설치 위반 14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76건을 적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금연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연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금연조례 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이며, 15개 시·군에 설치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는 상담 및 보조제 지급, 1대 1 상담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일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도내 흡연율은 23.7%로, 지난 2012년보다 0.5%, 2011년에 비하면 2.3%가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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