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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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4-16 14:07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14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카드 회원 모집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내용의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약관내용에 대해 신용카드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으며 회원에게 제공되는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과다하여 회원이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內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기본 방향)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명기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

(형식 요건) 로고, 안내문구, 용지 색상 및 글자 크기 등 규격화

‘핵심설명서’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여 소비자가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함

읽기 쉽도록 글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장으로 작성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핵심설명서 상에 자필로 기명날인

카드 모집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장(리플릿)을 제공하고 소비자 및 모집인이 서명한 핵심설명서(2부) 중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으며, 관련 민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14.6.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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