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해외여행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2005년 9월 1일부터 휴대반출신고물품에 대한 스티커 부착제도를 폐지하고 여행자가 고가라고 생각되는 시계, 보석, 악기, 카메라, 골프채 등에 대해 최초 출국시 한번만 신고하고 이후부터는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도록 휴대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종전에는 휴대반출신고후 동일물품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평생동안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출국시 마다 휴대반출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집중 출국 시간대에는 스티커 부착 시간으로 인해 휴대반출 신고를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출국장의 혼잡이 가중되고, 또한, 스티커 미부착 물품은 출국시마다 휴대반출신고 해야 함에 따라 여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요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반출신고물품에 대한 스티커 부착제도를 폐지하고, 여행자가 고가라고 생각되는 물품(시계,카메라,골프채등)에 대해서만 최초로 휴대반출신고시 모델, 규격 및 제품 연번호 등을 신고하여 전산등록하면 당해물품의 경우 평생동안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여행자들이 자주 휴대반출하는 골프채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품 또는 외견상 신품으로 보이는 고가 중고골프채만 휴대반출신고토록 하고 여행자가 사용하던 저가의 중고골프채에 대해서는 휴대반출신고를 생략하게 된다.

관세청에서는 이번조치로 연 약 20만명이상의 출국여행자가 해외여행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세관통관절차의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골프채 신고제도 운영 현황
운영 국가: 캐나다(내국인), 독일(내외국인), 스위스(내외국인), 체코(내국인)
미운영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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