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2개사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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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4-17 16:40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14.4.16.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진자산운용㈜에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14.4.16. 금융위 의결)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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